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 72)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약 7개월 동안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당시 만 14세에 불과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의 친구인바,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을 따라 집으로 놀러온 피해자에게 처음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나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성용 자위기구를 사용하거나 항문성교를 시도하는 등 가학적인 성행위를 서슴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집으로 오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앞에서 차에 태워 데리고 와 간음하는 등 계획적ㆍ적극적으로 범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피해법익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책도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장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최초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