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93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2. 26. 23:56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 H, I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사건현장 CCTV 녹화자료 사진
1. 상처부위 사진(E)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서비스의 불친절을 지적하는 피해자에게 먼저 밖으로 나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싸움을 하자는 뜻으로 오해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폭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