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07 2014고정2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부부로서, 2012. 10. 25. 23: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숙소에 찾아가 갑자기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며 주먹과 발로 때리고 담뱃불로 이마를 지지며 “죽어버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마에 상처를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