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5 2020고단7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세탁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2.부터 2019. 9. 13.까지 근로한 D와 E의 2019. 9월 임금 각 1,068,800원 등 합계 2,137,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