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3.22 2019고단2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7.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한 E의 임금 4,950,000원 등 위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무자 6인의 임금 합계 총 9,3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