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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나50700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의 증언,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투자협약의 체결 1) 피고는 2006. 4. 24. 미래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음식물쓰레기탈리액 처리를 위한 장비 등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640,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에 도급받았고, 다시 2006. 5. 3. 주식회사 도움바이오로부터도 같은 종류의 공사를 공사대금 957,000,000원에 도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공사대금을 36개월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위 각 공사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원고로부터 위 각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6. 5.경 원고가 피고에게 70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위 각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원고에게 투자금 7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반환하고 이자 명목의 투자수익금으로 279,387,000(이하 ‘이 사건 투자수익금’이라 한다)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피고의 이 사건 투자금 반환 및 이 사건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투자금 지급내역 1 원고는 피고의 계좌에, 2006. 5. 24. D을 통하여 25,000,000원을 입금하고, 2006. 5. 29. 직접 17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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