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하여 각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 및 그 양도통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E빌딩 신축분양사업의 진행 1) D는 2007년경 상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상지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 F, G 양 지상에 ‘E빌딩’이라는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E빌딩 분양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후 이를 공동으로 시행하였다. 2) 원고는 2007. 4.경 D와 사이에 E빌딩 분양사업에 관한 투자협약(이하 ‘E빌딩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에게 투자금 14억 원을 지급하였다.
3) E빌딩은 2010. 7. 6.경 준공되어 D, 상지건설 및 H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되었다. 현재 미분양 상태인 지하 1층 및 지상 1층 내지 5층(이하 ‘E빌딩 미분양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D가 45/100 지분, 상지건설이 55/100 지분을 공유하면서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게 담보신탁하여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I 신축분양사업의 진행 1) D는 2007. 7.경 상지건설과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위에 ‘I’이라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I 분양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에서 정한 사업지분과 수익분배 및 비용부담 비율은 D가 2/3, 상지건설이 1/3이다.
2) 원고는 2007. 7.경 D와 사이에 I 분양사업에 관한 투자협약(이하 ‘I 투자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D에게 투자금 7억 원을 지급하였다. 3) I 분양사업은 그 후 약 6년간 진행되지 못하던 중, 그 사업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J, K의 신청에 의해 2013. 10. 29.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고, 이어서 채권자 H, 원고, 근저당권자 상지건설의 각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 또는 임의경매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