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멘 공화국(이하 ‘예멘’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 17.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체류기간 만료일(2014. 2. 16.) 전인 2014. 1. 2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멘 암란 주 B 마을에서 출생한 뒤 7세 때까지 살다가 가족들과 함께 사나 시로 이주하였고 그 이후에도 위 마을에 집과 농경지가 있어 주말마다 방문하였다.
하시드(Hashid) 부족에 속한 원고 가족은 오랜 세월 동안 알마다니(Almadani) 부족 소속의 가족과 위 마을의 원고 아버지 소유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 분쟁을 하던 중 급기야 2013. 12. 24. 분쟁과정에서 원고의 형이 C 가족의 공격에 대항하여 D를 총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상대 부족이 복수할 것이 명백하여 원고와 원고의 형은 바로 예멘에서 출국하였다.
그 후에도 상대 부족 일원들이 원고 자택에 침입하여 손괴 등의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상대 부족의 복수로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