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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7 2016구단241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멘 공화국(이하 ‘예멘’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2.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3.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이슬람인인데, 원고의 부친이 시아파 이슬람인인 B와 동업을 하던 중 2008. 8. 20.경 B를 살해하였고, 원고의 부친은 도망쳤다.

C 가문 사람들은 원고에게 복수를 다짐하였으며, 실제로 위 가문 사람들이 2014. 8. 8. 원고에게 총을 쐈다.

예멘에서는 아직도 개인간의 복수가 허용되는 관습이 존재하며 이러한 개인간의 복수에 대해서는 경찰의 개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을 본질로 한 내전이 예멘에서 발생하는 등 그 갈등이 심해 원고는 시아파인 C 가문 사람들의 위협으로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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