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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2 2017고단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9. 16:14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선 진로 108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전주 지법 2011 고약 3248 약식명령 문, 전주 지법 2012 고약 335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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