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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2.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 받아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2. 29. 2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213길 1( 상일동) 앞까지 2km 가량 C 프 레지오 그랜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서울 고등 2012 노 4145호 판결 문, 의정부 2012 고합 484호 판결 문, 의정부 2011 고약 전 2641호 약식명령, 의정부 2010고 정 1703호 판결 문, 수사보고(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총 6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징역형 내지 금고형의 집행유예 2회,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2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회 )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음에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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