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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0 2013고단8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5. 26. 20:1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아산시 D 소재 피해자 E(45세) 운영의 'F'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이 씨발 놈들아. 다 덤벼, 이 좃 같은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의 손님 3명이 식사를 중단하고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2. 같은 날 2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 탁자를 뒤집어 바닥에 내팽개치고, 시가 9천 원 상당의 컵 3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부수어 합계 7만 9천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3. 같은 날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인적사항을 묻자 "이 개 짭새 새끼야. 나 짱구야. 니 새끼 좃 된 줄 알아."라고 말하며 위 H의 가슴을 수회 쳐 폭행하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너 몇 살이냐. 이 개새끼야. 나한고 한판 붙어 볼래. 이 좃만한 새끼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고, 같은 날 21:4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아산경찰서 G지구대로 연행된 후, 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위 H에게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야, 너 얍삽한 새끼. 너 내가 수갑만 풀면 니 눈깔을 파내 버릴 줄 알아. 내가 벌금을 맞든, 뭘 맞든 니 새끼만큼은 꼭 죽인다. 경찰 씹 새끼들 뇌물이나 처먹고, 니 새끼도 청문감사실이든 본청이든 내가 다 연락해서 좃 빠지게 해 줄 테니 너 두고 봐."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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