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225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와이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하순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D지점에서 위 지점의 택배소화물을 위 화물자동차에 실어 대구 서구 일대까지 운송하여 주고 운임 등의 명목으로 위 지점장 E으로부터 2015. 1. 31. 4,169,855원, 같은 해
2. 28. 3,984,299원, 같은 해
3. 31. 4,383,658원 등 합계 12,537,812원을 받아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