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노603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발언은 피고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 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