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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85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13:22 경 수원시 장안구 B 건물 10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아내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

’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인 D이 소방 대원과 함께 잠겨 있는 화장실 문을 개방하려고 하자 갑자기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D을 밀치고, 이어 D이 피고인을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진정시키려고 하자 “ 인 마, 이 씨 발 놈 아 어린놈이 날 막냐

” 라며 손으로 D을 밀치고 오른손을 휘둘러 D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

1. 체포 등 현장 상황 동영상 CD

1.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2013년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고, 이외에도 폭력관련범죄로 5 차례 더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신의 폭력 성향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방 대원의 구조행위를 방해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인 처의 목숨이 위태로 워질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가하여 법 집행에 관한 공권력을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이 이전에 경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바 있다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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