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1 2016고단8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1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칠성 천 길 27에 있는 동해 정비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칠성로 3에 있는 포항 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 위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다방운영기간 중 종업원들에게 무면허 운전을 시켜 이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현재는 다방운영을 그만둬 위와 같은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무면허 운전을 하여 적발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