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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01:17 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효성 정비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지로 361에 있는 현대자동차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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