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4. 01:55 경 포항시 북구 용 당로에 있는 모던 하우스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칠성 천 길 27에 있는 동해 정비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 수치가 특별히 높지는 않은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