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 27. 23:10경 성남시 수정구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순경 E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F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십새끼들아 난 너희만 보면 밥맛이다" "개새끼들아 왜 왔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8. 00:20경 위 1항과 같이 E을 모욕하자 E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하였는바,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약 50여분 동안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자 이를 만류하던 D지구대 경사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우측 상안검부 우측관골부 찰과상 및 좌상으로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정당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D지구대 CCTV 동영상 CD 검증결과
1. I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