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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19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00:00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209동 904호 앞 복도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C(23 세 )를 불러 내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다가, “ 교육 좀 받자, 너 오늘 죽어 봐라. ”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4cm, 칼날 12cm) 와 채칼( 전체 길이 18cm, 칼날 8cm) 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력( 협박범죄) >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기본영역 :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사유( 처벌 불원 )에 따른 감경 : 4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칫 사람을 크게 상하게 할 수 있는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마냥 크게 나무라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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