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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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2005. 10. 27. 피고와 사이에 분할 전 토지인 강원 평창군 C 전 2,846㎡(2006. 3. 8. 면적이 2,759㎡로 정정되었고, 2006. 6. 26.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700만 원(이 사건 토지 진입로 문제로 700만 원이 감액되었다)으로 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기망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측량비용 합계 892,28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27. 피고와 사이에 F의 중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700만 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특약사항을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원고 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1.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하며 매도인(피고)은 매수인(원고)에게 계약금을 돌려준다.
매수자(원고)가 건축허가를 득할시 도로(농지기반시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주로부터 매도인(피고)의 동의를 득하여 준다.
2. 매도인(피고)은 동 물건 진입로(폭 4m)를 D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