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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01 2014가단166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6.부터 2014. 1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6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중 2,400만 원(= 3,000만 원 - 600만 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잔액채권’이라 한다)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6. 4. 3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잔액채권 2,400만 원을 2006. 6. 25.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액면금 2,400만 원, 발행일 2006. 4. 30., 지급기일 2006. 6. 25.’의 피고 발행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다음 2006. 5. 15.경 피고와 함께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잔액채권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6.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부분 1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 당시 고물상을 운영하는 상인이었고, 상인의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잔액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대여금 잔액채권의 변제기 다음날인 2006. 6. 25.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4. 11. 3.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잔액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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