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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66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판단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보충 판단 원고는 대여금 채권 5,5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피고의 계불입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위변제하여 취득한 구상금채권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사업자금이 아니라 피고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빌려준 돈이므로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마산시 C시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숙녀복 판매점을 운영하던 상인이었고, 원고 또한 같은 시장의 상인인 사실은 앞에서 이미 보았는바, 피고는 영업을 위해 원고로부터 금원을 빌린 것으로 추정되고, 이와 달리 영업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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