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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19:4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외과 앞 도로를 모래내시장 방면에서 안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부분으로 마침 새마을금고 안골지점 방면에서 D외과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43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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