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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노8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7. 3. 1. 필리핀으로 출국 하여 같은 해

3. 6. 귀국하였으므로, 2017. 3. 1.부터

3. 6.까지의 기간에는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중 위 출국 기간 동안 범해진 부분[ 범죄 일람표 (1) 연번 제 187 내지 제 204]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모 공동 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 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1. 필리핀으로 출국 하여 같은 해

3. 6. 귀국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은 위 출국 기간 동안 D 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의 범행 전부에 대해서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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