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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951
준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인 C와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07:26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C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살펴 피해자가 잠에 들었는지 확인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잠들어 있다고 오인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지고, 손으로 돌아누운 피해자의 다리를 2회 훑으며 만지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 안으로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 들어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영상분석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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