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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465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관리ㆍ운영하며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 실제 피해자를 물색하고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실행책’, 사기피해금을 입금받거나 이를 세탁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동료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세탁된 피해금을 분산하는 ‘자금관리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19. 5. 8.경 무가지 신문에 게재된 구인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일명 ‘B’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인데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업무지시를 하면 업무지시에 따라 고객을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전달받고 전달받은 현금을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이고, 수거한 현금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일해줄 것을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행책은 2020. 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대출을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기존 대출금은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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