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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3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산월로41번길 54에 있는 무양서원 입구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4. 6.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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