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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2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14:19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북하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양각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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