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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13 2015가단46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2. 11.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6. 29. 피고와 C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와 C은 2014. 8. 1.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2.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약정이율이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50,000,000원의 금전 거래가 원고와 C의 거래로서 C이 사업자금으로 필요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C을 도와주기 위해서 위 50,000,000원에 관한 차용증에 서명한 것이고, 피고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원고도 피고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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