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또한,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므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누범확인, 음주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