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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8. 19:4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길음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종암로24가길 53 SK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므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누범확인, 음주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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