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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133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2015. 9. 8.까지는 연 8%의, 그...

이유

원고가 2005. 3. 17. 조카인 C에게 4,500만 원을 이자 월 30만 원(이율 연 8%)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의 아버지로서 원고의 형인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500만 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9. 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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