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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331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65,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6. 26. 피고로부터 그 동안의 미지급 대금 24,965,007원을 2014. 11. 10.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24,965,00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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