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6.13 2017다2048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속세 명목으로 1,601,510원을 지급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F 답 2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1,601,510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피고들의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2) 이 사건 약정은 피고들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한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거나 재판상 자백, 약정의 성격, 약정의 조건 내지 전제,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