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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2870 판결
[간판부착사용배제][공1997.2.1.(27),295]
판시사항

간판 부착사용 방해금지 부작위채무의 내용

판결요지

간판의 부착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작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 채무에 위반하는 행위는 간판의 부착사용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간판의 부착사용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유형, 무형의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피고,상고인

송기석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간판의 부착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작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위 채무에 위반하는 행위는 간판의 부착사용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간판의 부착사용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유형, 무형의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옥탑 전면에 원고 은행의 마크와 상호 간판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피고들이 원고가 위 간판에 대한 옥외광고물설치허가신청서에 첨부할 목적으로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에게 사용승낙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허가 관청에 피고들의 승낙이 없었으므로 위 간판에 대한 옥외광고물설치허가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가취소되어야 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피고들의 위 행위는 간판의 부착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작위채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부작위채무 및 그에 대한 판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의 지분비율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고가 방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작위채무가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라면 재판상 화해의 성질상 원고의 위 부작위채무는 그 성립 및 존속 면에서 재판외 화해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피고들의 위 부작위채무와 상호 견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작위채무의 이행이 피고의 부작위채무의 이행에 당연한 전제조건이 된다거나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위 재판상 화해의 내용대로 이 사건 건물의 공유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이 원고와 피고들간의 재판상 화해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문이지 원고가 재판상 화해에 따른 협조의무를 불이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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