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06:26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남해읍 쪽에서 남해 대교 쪽으로 시속 약 6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며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적 색 신호에 제한 속도를 시속 8km 초과하여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전방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70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07:20 경 같은 군에 있는 의료법인 이도 의료재단 남해병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고현 초교 앞 방범용 CCTV 수사)
1. 수사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임에도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 보행) 하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죄질이 무거움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피해 회복 노력 (2,000 만 원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