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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2.14 2017가합12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7%,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사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2013. 2. 4. 설립된 회사인데, 2016. 3. 21.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 제2조 (대여금액 및 지급시기) 구분 대여항목 대여금액 한도 대여일 대여금 운영비 및 사업경비 3억 원 피고의 요청시 대여금은 실비범위 내에서 피고가 대여 요청한 금액으로 하며, 원고는 피고의 사업경비를 대여하고 피고는 이를 차용한다.

제3조 (이자율) 제2조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의 상환기일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연 7%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대여방법)

2. 피고는 제2조의 사업경비를 대여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원고에게 대여신청을 하여야 하며,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다.

제5조 (대여금 상환)

1. 위 제2조에 정한 대여원리금과 이자 전액은 피고의 업무대행비에서 최우선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6조 (기한이익의 상실)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여원리금과 이자 전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1. 원고가 피고가 체결한 조합원 모집 및 분양대행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제7조 (지연이자) 제5조 및 제6조의 대여금 상환 기간 내에 대여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상환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연체이자율로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5. 9. 7.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15. 9. 7. 3천만 원, 같은 달 11. 1억 7천만 원, 같은 달 17. 1억 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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