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06.11 2017노605
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 판결 중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의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 중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고,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정리하였는바,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선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간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진술하며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