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156,000원, 원고 B에게 71,490,000원, 원고 C에게 46,156,000원, 원고 D에게 1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래 표 기재 원고들과 M는 아래 표 중 ‘계약일자’란 기재 일자에 L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추후 설립될 (가칭)L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업무추진비 10,000,000원을 포함한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며, 원고 K는 2017. 9. 8. M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았다.
순번 이름 계약일자 납부금액(단위: 원) 1 원고 A 2015. 5. 7. 56,156,000 2 원고 B 2015. 5. 7. 81,490,000 3 원고 C 2015. 5. 7. 56,156,000 4 원고 D 2015. 5. 7. 110,162,000 5 원고 E 2015. 5. 7. 64,225,000 6 원고 F 2015. 3. 30. 51,156,000 7 원고 G 2015. 3. 24. 97,157,000 8 원고 H 2015. 5. 7. 61,756,000 9 원고 I 2015. 5. 7. 78,825,000 10 원고 J 2014. 12. 14. 99,563,000 11 M 2014. 12.경 64,225,000
나. 피고는 2015. 9.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되었고,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규약 제8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주택(관계)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사항에 의한다.
1.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