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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4 2016노17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25. I, H 및 D으로부터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만으로 영유아 49명을 보육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중에 위 어린이집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생각으로 위 어린이집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당시 대전 중구 J 토지 위의 보육시설과 이 사건 어린이집을 합하여 영유아 49명을 보육할 수 있다

거나, 위 어린이집을 증축하여야만 49명을 보육할 수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위 I, H 및 D은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금을 편취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위 사람들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1. 1. 25. 중개인인 D의 중개로 H과 위 어린이집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작성한 ‘부동산 매매 약정서’에는 ‘피고인이 H으로부터 대전 중구 J 지상 4층 건물 중 1층을 월 차임 없이 임차하여 사용한다. 피고인은 J 1층 건물 무상임차가 끝나는 2년 이후 F로 아동을 이동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33쪽),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세계약 및 부동산 매매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어린이집과 대전 중구 J 지상 건물 현황을 살펴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제153쪽), ③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과 부동산 매매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 외에 대전 중구 J 지상 건물 중 1층도 위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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