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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1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 29. 10:40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35에 있는 이문3주민센터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9. 10:4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35에 있는 이문3주민센터 앞 이면도로를 이문목욕탕 쪽에서 이편한세상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 방향에서 손수레를 밀며 마주오던 피해자 C(여,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손수레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척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9. 10:40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35에 있는 이문3주민센터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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