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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22 2019고단5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경 불상지에서, 결혼을 약속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신혼집으로 김해시 C아파트에 전세를 얻으려 한다. 보증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임차하더라도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월세 계약을 할 예정이었고, 나머지 8,000만 원은 개인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3.경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월세 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금원 소비내역 제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확인증, 수사보고(아파트 임대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신용정보,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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