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충청북도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장을 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게임장을 운영하여 곧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게임장을 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9.경 피고인의 아내 E 명의의 농협은행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8. 2. 22.경 1,000만 원을, 2018. 3. 23.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측에 송금한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변제여부 확인) 각 차용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완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