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5.13 2019가단555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기재 제3건물을, 다.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