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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218282
합의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C의 어머니로서 2009. 11. 5. 피고 C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에 따른 일체의 권리 및 E 아파트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4,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6항에는 ’피고 C이 원할 경우 6,500만 원에 가져가기로 한다‘는 내용의 환매권 약정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입주권 매매대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2. 10. 8.경 원고와 사이에 ‘매도자 피고 C’, ‘위임받은 자 피고 B’, ‘매수자 원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주권 매매금 반환금 지불 각서(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 B과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2009. 11. 5. E아파트입주권(피고 C) 매매계약건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C이 분양계약을 하기로 하고 본 계약의 특약에 따른 반환금 6,500만 원을 입주권 매수자 원고에게 2013. 6. 30.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단, 분양계약을 전매했을 경우 잔금과 동시에(지급일 이전에) 원고에게 반환금 전부를 지불하기로 한다,

단, 반환금 중 일부 1,000만 원은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잔금은(반환금) 5,500만원으로 이 금액을 지불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 B이 피고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민법 제129조,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5,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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