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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3 2016고단39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20:37경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69-12번지 이노칩테크놀로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길동 1227번지 일성신약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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