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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6 2016고단37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14:1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시동 779-7번지 동양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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