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18 2017고단1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21:10 경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장 평주 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사곡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 금형 4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