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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3 2014노3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보호감호 사건에 관한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등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③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그 성행을 교화개선할 여지가 있는 점, ④ 피고인의 모친 등 가족들이 피고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처녀막 파열의 상해를 입히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② 피고인이 범한 죄는 그 법정형 자체가 무기징역형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매우 무거운 죄인 점, ③ 피고인은 2012.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중생들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합동으로 강제추행한 사실 등으로 장기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12번(사건송치서 사본), 순번 26번(보호관찰대상자 상황내역 등 송부)},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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