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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나720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사전 및 사후통지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대양산업개발이 2013. 7. 30. 망인의 법정상속인들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합의를 하고 그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피고나 그 피보험자인 C에게 사전 및 사후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양산업개발의 보험자인 원고는 위 합의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무자들 상호간에 출연분담에 관한 주관적인 밀접한 연관관계가 없고, 단지 채권만족이라는 목적만을 공통으로 하고 있는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그 변제에 관하여 채무자 상호간에 통지의무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변제로 인한 공동면책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 상호간에 어떤 대내적인 특별관계에서 또는 형평의 관점에서 손해를 분담하는 관계가 있게 되는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진정 연대채무에 해당하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도 채무자 상호간에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에 관한 민법의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5777 판결 등 참조), 망인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대양산업개발이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하였다면 그에 관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C이나 C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사전 또는 사후통지를 하였거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의 면책행위가 유효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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